[파이낸셜뉴스] 옆 식당 주차장에 무단으로 차를 세웠다가 50분 만에 8만원의 주차비를 물게 됐다는 40대 남성의 사연이 전해져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50분 주차해서 5만원, 주차비 실랑이 하다 3만원 추가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최근 가족과 시골 마을의 한 식당을 찾았다는 A씨는 식당 주차장이 만차라 옆 식당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고 운을 뗐다.
약 50분간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A씨는 차량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옆 식당 사장과 마주쳤고, 사장은 A씨에게 '무단 주차 시 10분당 1만원'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가리키며 주차비 5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현수막을 보지 못했다고 사과하며 2만원을 내겠다고 했지만 사장은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다. 50분 동안 세워놨으니 5만원을 달라"며 이 제안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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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서울의 비싼 주차장도 하루에 3만원을 받는다.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50분에 5만원은 너무하지 않냐"고 항의했으나, 사장은 "거긴 거기고 여기는 여기다. 현수막에 무단 주차시 10분당 1만원이라고 적혀있지 않았느냐"고 맞섰다.
이들은 약 30분간 실랑이를 벌였고, 사장은 이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비 3만원까지 추가로 요구하며 돈을 내기 전까지는 차량 앞에서 비켜주지 않겠다고 했다.
A씨는 "결국 주차비로 총 8만원을 지불하고 주차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며 "무단 주차한 제 잘못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10분당 1만원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변호사 "현수막 봤다면 계약 성립... 낼 수밖에"
해당 사연을 접한 패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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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진 시사평론가는 "옆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무단 주차를 하는 바람에 많은 피해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며 "옆 식당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본인 식당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현수막까지 제작해서 걸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주차를 한 손님도 본인이 이곳에 주차를 하면 안 된다는 알고 계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신 것 같다"며 "현수막에 10분당 1만원이라고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주차비를 내셔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지훈 변호사도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고, 이를 알고도 주차했다면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주차비를 납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상희 심리학 교수는 "식당 사장님이 화가 나신 건 알겠다. 경고문도 부착했지만 그래도 50분에 5만원은 주차비로 너무 비싸다"며 "잘못했다고 사과를 드렸으면 2~3만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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