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지방의회 제도가 도입된 지 35년이 지났다. 지방의회 제도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과 더불어 도입됐지만, 지방의회 구성을 위한 지방의원 선거는 1991년에 실시됐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주민과 삶을 같이 하면서 교통·주거·복지·교육·환경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지방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방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례 제·개정과 예산안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등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했다. 특히 2021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갔고 정책 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제도화 모습을 갖추게 됐다
모바일 릴게임사이트
.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자체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져야 함에도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6건의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이들 법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 관련 조항을 분리·보완해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려는 것이지만, 법안 심의를 비롯한 공론화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에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주장하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는 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함께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모바일 뉴야마토
.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지난 3일 경기도의회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TF단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상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지방의회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적 권한과 기반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인사권은 독립됐지만 조직을 스스로 구성할 권한도 예산을 스스로 편성할 권한도 없는데 이것을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하면서 지방의회법을 연내 국회에서 심의,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이며, 동시에 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하도록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의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국회는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 심의를 조속히 공론화하기 바란다.
경기일보
방의회법안’이 발의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