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소유제한 위반 방지, '매출총이익 3% 이상 지원' 내용도 포함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26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SBS M&C가 신청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에 대해 5년의 유효기간으로 재허가를 결정했다.
방미통위는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인 SBS M&C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6일부터 3일간 방송, 광고, 법률, 경영·경제, 회계 등 각 분야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외부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했다. 같은 달 10일엔 SBS M&C 대표와 최대주주(SBS)를 상대로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 심사 결과 SBS M&C는 총. 82.384。으로 재허가 기준인 '100. 중 70。 이상'을 충족해 허가 유효기간 5년으로 재허가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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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기간은 오는 8월22일부터 2030년 8월21일까지다.
방미통위는 재허가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다섯 가지의 부관사항도 부과했다. 부관에는 주주의 소유제한 위반 방지 대책을 제출하고, 네트워크 지역지상파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서 내용과 SBS·네트워크 지역지상파·SBS M&C 사이에 체결한 네트워크 광고 합의서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향후 SBS 네트워크 광고합의서를 갱신할 때 종전의 합의서보다 네트워크 지역지상파에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또한 중소지상파의 결합판매·비결합판매를 포함한 전체 광고 판매를 지원할 때도 네트워크 지역지상파에 비해 차별적으로 지원되지 않아야 한다는 부관도 부과했다.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연간 지원규모를 직전년도 지상파 일반광고 매출총이익의 3%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사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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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들은 SBS M&C에 대한 재허가 의결에 동의했다. 다만 최수영 위원(야당 추천)은 장기적 경영 계획을 위해 재허가 기간을 늘리고, 부관사항에 어려운 시장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추가 의견을 냈다.
최 위원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장기적 경영 계획을 강화하도록 재허가 기간을 7년으로 늘리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매출총이익의 3% 이상 지원' 부관에 대해서도 “사업자와 미디어랩 시장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은 “호황기일 땐 모르겠으나 지금처럼 긴축 경영 시기에는 이런 .을 감안해 부관에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사무처가 유도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SBS M&C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로서 책임을 갖고 방송광고 시장의 공정경쟁과 공익성을 실현하고 지역·중소방송사의 방송광고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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