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가 연금을 통해 자산을 키우는 실전 재테크 연재 ‘이·연·부(이왕 시작한다면 연금 부자로)’를 시작합니다. 연금이 노후를 위한 가장 든든한 자산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해도 제도와 운용 방식이 복잡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막연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연부’는 ‘목표 세우기–불리기–인출 전략’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연금 운용 전략을 제시합니다. 연금 부자로 가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헤럴드경제=서상혁 기자] 지난해 11월 30년 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50대 장미소씨(가명). 당시 그가 수령할 퇴직금은 약 5억원 수준이었다. 지난 2009년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데다 앞서 회사를 떠난 선배들 대다수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돈을 넣고 자산도 불리고 절세 혜택을 받았다길래 장 씨 역시 IRP로 받을 생각이었다.
그러다 불현듯 떠오른 잔금의 존재. 당장 그다음 해 1월까지 2억원의 부동산 잔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장 큰돈을 인출해야 하는데 그런데도 IRP로 퇴직금을 수령하는 게 맞는지 은행을 찾은 장 씨.
은행 연금 전문가의 설루션은 “그래도 답은 IRP”였다. 5년에 걸쳐 IRP로 수령하면 2025년 세후 1억1160만원, 2026년 1월에는 세후 8840만원을 인출할 수 있다는 것. 2억원의 현금을 수령하며 600만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은행 전문가의 설루션을 따른 장 씨. 잔금을 무사히 치르고 남은 3억원 역시 IRP 운용이 가능하게 돼 결국 5년간 총 절세한도 1500만원을 채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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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에서 주인공 김 부장이 평생 모은 퇴직금 전액을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 투자에 한 번에 쏟아부었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처럼 퇴직금 인출 전략을 잘 세워야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Q.퇴직연금을 통한 퇴직금은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게 되나요
A. 2022년 4월부터 ‘퇴직금 IRP이전 의무화’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IRP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로 받더라도 이를 해지하고 입출식 계좌로 현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라면 IRP 계좌가 아닌 입출식 계좌로 일시에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도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지금 당장 목돈이 필요 없어서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서 받게 된다면, 원래 납입해야 되는 퇴직소득세를 30~50%를 정부에서 감면해 줍니다.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 IRP 계좌를 통해 받는 편이 이론적으로는 수익을 높일 방법입니다. IRP에선 실제 돈을 찾을 때까지 퇴직소득세가 이연이 됩니다. 연금 운용을 통해 복리 효과를 더 키울 수 있는 셈입니다.
Q. 퇴직 직후에 급전이 필요한 경우도 퇴직연금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맞나요?
A. 우선 연금수령한도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연간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의 총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눈 값에 120%를 곱한 값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연금수령연차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몇 번째 해인지 나타내는 기준을 말하는데,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할 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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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2026년도에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면 2026년은 1년차, 2027년은 2년차가 됩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된 연금 계좌는 연금수령연차를 6년 차부터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자의 경우 2013년 이전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만큼 연금수령연차가 6이 됩니다. 퇴직금 5억원을 5로 나누면 1억원이고 그 값에 120%를 곱하니 1억2000만원이 됩니다. 이듬해에는 연차가 바뀌게 되니 추가 수령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도 절세효과를 보면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 계산식은 어디까지나 연간 최대 수령 가능 한도를 의미합니다. 연금은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인출하는 방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한도가 1억원이라면 1억원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억원을 인출할 경우 한도를 초과한 1억원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아 퇴직소득세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Q. 개인형 IRP에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가중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A.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이 흔히 물어보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 사적 연금소득(퇴직연금 IRP, 개인연금저축)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료 산정 체계상 기초가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입니다. 그러나 모든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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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부과 대상이 아니죠.
Q.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어가면 세금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현행 규정상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금 계좌에서 인출하는 모든 자금이 ‘연간 1500만원 종합과세 한도’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IRP는 입금 재원에 따라 연금 수령 시 인출 순서 및 세금 적용이 다릅니다. IRP에는 퇴직금 수령 기능이 있으니 퇴직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직하는 동안 근로소득이 있을 때 자신의 돈을 넣어서 저축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개인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개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데 연간 납입 가능한 1800만원 중 900만원 한도까지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IRP에서 연금수령 신청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개인부담금 → 퇴직금 →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 → 운용수익 순으로 인출됩니다
이 가운데 연간 1500만원 기준과 관련되는 것은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과 운용수익입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관리 방법 가운데 하나는 개인형 IRP를 목적에 따라 두 개의 계좌로 나누어 운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은 한 계좌에, 재직 중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은 다른 계좌에 적립해 두면 인출 계획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부담금이 담긴 계좌에서는 연간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출하고, 추가 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적립된 계좌에서 인출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퇴직금 재원을 모두 인출한 뒤에는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되, 이 역시 연간 1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면 종합과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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