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오늘인 2024년 8월 1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백 모(37)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 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영장 심사가 종료된 뒤엔 “나의 범행 동기는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라는 등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중국 스파이가 날 미행한다” 망상 빠져
백 씨는 그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장검을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했다. 백 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벗어나 집으로 달아났으나 1시간여 뒤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았다. 사건 발생 두달여 뒤인 9월 23일 검찰은 백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백 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2021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2023년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1월 백 씨는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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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장검 소지 허가를 받기 위해 ‘장식용’으로 허위 신고도 했으며, 범행 연습용 목검까지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백 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에서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돌출 행태를 보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해 9월 첫 공판에서 백 씨 측 변호인은 살인·총포화약류관리법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고 밝혔다. 백 씨 측은 장식용으로 신고한 일본도를 범행에 사용한 데 대해서도 “용도의 사용에 있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백 씨는 변호인의 의견과 동일한지를 묻는 말에 “전례 없는 기본권 말살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다”며 “김건희 재벌집 막내아들로 인해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김건희와 한동훈, 윤석열, CJ가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했다. 백 씨는 재판장이 재차 범행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자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이것이 인정돼야 제 가격 행위가 인정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당시 재판을 방청한 피해자의 부친은 재판이 끝난 후 “전 가족이 밤낮으로 약을 먹으면서 잠도 못 자며 평생을 고통받을 것”이라며 “저런 자를 사형시켜서 사회에 법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며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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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상당히 잔혹” 무기징역 확정
재판 과정에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백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의료진 소견이 확인됐으나, 1·2심 재판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백 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감경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을 휘둘러 사람을 살해할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를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며 “심신미약이 인정된다고 해도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재범 가능성에 주목했다. “피해자는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다”며 “피고인뿐 아니라 일부 가족들도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재범 위험도 중간 이상으로 본다”고 밝혔다. 2025년 10월 대법원은 백 씨에 대한 무기징역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수 .검을 진행, 1만3000정 넘는 도검의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청은 8월부터 9월까지 소지 허가 도검 총 8만2641정 중 88.8%인 7만3424정을 .검해 1만3661정의 소지 허가를 취소했다. 소지 허가 취소 사유로는 분실·도난이 전체 47.2%로 가장 많았지만,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상자에게 자진 소유권 포기를 받은 경우도 45.1%에 달했다. 이어 범죄 경력(2.6%), 사망(1.7%), 정신질환(0.4%), 기타(3.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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