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전경. 부산진구의회 제공
- 최대 3개월 270만 원 지원
- 내년 시범운영 뒤 확대 계획
가정폭력과 범죄피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집을 떠난 뒤 남겨진 반려동물의 돌봄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부산진구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진구 반려동물 임시돌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정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보호자의 비자발적 부재 때 반려동물의 임시돌봄 비용을 구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보면 가정폭력 범죄피해 재난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나게 될 경우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에 대해 구가 임시돌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임시돌봄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이며, 비용은 최대 27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자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일 때 우선 지원하고, 반려동물의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조례는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현장 제안에서 출발했다. 위기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키우던 반려동물을 맡길 곳이 없자 보호시설 입소를 망설이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반려동물 임시 돌봄 지원 제도를 부산진구의회에 제안했고, 최 의원 주도로 조례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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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을 주도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반려동물이 있는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산진구는 내년도 본예산에 이를 반영해 5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는 반려동물 지원정책이 아니라 보호자의 위기상황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하고 집행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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