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 씨에게 검찰이 징역 2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 심리로 열린 정 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종교단체의 인적·물적 시스템을 이용해 젊은 여신도들을 종교적으로 세뇌한 뒤, 경제적 취약성과 신뢰 관계를 악용해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 피해자들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돈을 노린 무고’라며 2차 가해를 가한 .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앞선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인 .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자신을 ‘메시아’로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8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을 협박해 고소 취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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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정 씨는 앞서 외국인 여신도 등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2008년에도 여신도 성폭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 씨에게 징역 7년을, 간부 4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정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찰은 이날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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