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우종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윤리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이라며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비밀 유지 의무 위반’ 경고를 정면 반박했다.
우 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방송에 나와 발언한 사람이 저와 정경욱 (윤리)위원 정도인데, 아마 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가 말한 것은 비밀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의 잘못된 .이었다”고 밝혔다.
우 부위원장은 특히 지난 7월 22일 열린 윤리위 회의를 문제 삼았다. 그는 “당시 윤리위원이 7명이었기 때문에 의사정족수는 4명인데 제가 참석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 참석자는 3명이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도 윤리위원회 명의로 징계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원이 되지 않았는데도 성원된 것처럼 발표한 。을 지적한 것이지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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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된 징계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우 부위원장은 “지나치게 의도성을 가지고 반복적·조직적·지속적으로 당 대표 또는 당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며 “지나치게 의도성은 법률 용어도 아니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법조인인 윤리위원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를 어떻게 했을 경우 징계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다”며 “윤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우 부위원장은 이날 황경섭 윤리위원과 함께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징계 자료 외부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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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를 발표한 배경에 대해선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설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친한(친한동훈)계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결국 밖에서라도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윤리위원들의 잇따른 사퇴와 관련해서는 “개인 신상 노출이 직접적인 이유지만 운영 과정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위 의결 구조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규정상 5명의 위원만 있어도 의사정족수는 3명이고 2명만 찬성해도 의결이 가능하다”며 “규정상 효력은 인정될 수 있지만 수용성 측면에서는 국민이나 당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향후 윤리위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윤리위원들의 양심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결정 과정에서 위원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법조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갈한 결정문을 만드는 합의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회의 일정도 예전과 달리 부위원장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며 “앞으로도 이런 방식이 계속된다면 내부에서 의견을 낼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은 아니다”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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