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CI. 고려아연
영풍·MBK파트너스가 지난해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의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 소송을 제기하며 문제 삼은 사외이사들의 직무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지됐고, 이들이 전원 사임해 소송 목적을 대부분 달성했다는 판단에서다.
영풍·MBK는 고려아연의 2025년 1월 임시 주총 결의 취소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영풍·MBK 측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모두 달성한 상태라는 판단에서 법원에 소를 취하할 뜻을 밝혔다”며 “일괄적인 사건 해결을 위한 소송법상 절차의 일환으로 지난달 30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당시 고려아연의 임시 주총이 위법하게 진행돼 영풍·MBK의 주주 권익이 침해됐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제기됐다. 2025년 1월 주총이 열리기 전날 고려아연의 해외 계열회사인 SMC는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했고, 고려아연은 주총 당일 상법상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을 근거로 최대주주 영풍이 보유한 의결권을 전면 제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의결권 제한을 위법하다고 보고 이 주총에서 선임된 사외이사 4명의 직무를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사외이사 4명은 이후 사임했다.
바다이야기릴게임다운로드
영풍·MBK는 당시 주총에서 통과된 ‘액면분할 및 이를 위한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보다 액면분할을 실행하는 것이 소액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영풍·MBK는 올해 3월 정기 주총에서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주주제안 형태로 제안하기도 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 사장 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관계자는 “최 회장과 박 사장은 해외 계열사를 동원한 탈법적 상호주 형성으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했다”며 “민형사상 책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0% 이상을 취득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