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와 주민들이 함안군 칠서산업단지에 있는 ㈜코바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대량 배출되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가동 중지 명령을 촉구했다.
NC함안 칠서·남지 주민대책위원회와 경남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칠서산단에 있는 ㈜코바에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축소 신고와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며 "이런 중대한 문제에도 가동을 계속 허용하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국 납 2차 제련 사업장 실태'를 조사했다. '납 2차 제련 사업장'은 폐납산배터리를 녹여 납을 회수하는 공장을 말한다. 기후부는 이 조사에서 전국 29개 납 2차 제련 사업장에서 배출기준 초과와 미신고 오염물질 배출 등 위반 사항 13건을 적발했다.
환경단체와 주민대책위는 그중 ㈜코바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연간 3.9톤이라고 신고했으나, 실제 발생량은 364톤으로 조사됐다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무려 93배나 축소해 인·허가를 받은 후 지금까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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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환경단체는 기후부에 △주민 건강영향조사 △주민 대상 생체 모니터링과 건강검진 병행 △민관조사단 구성 등을 요구했다.
경남도와 함안군에는 △칠서산단 악취관리지역 악취 문제와 유해물질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협의회 구성 △주민 피해 조사와 환경감시위원회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산업폐기물 발생지역 처리 원칙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에 경남도는 기후부 조사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환경부는 납 2차 제련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코바는 납 2차 제련 사업장이 아니다"며 "납을 제련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함안군에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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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건강영향조사 확대와 관련해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등에서 칠서산단 인근 함안군 계내리와 대치리 일원을 대상으로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한 상태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그 결과에 따라 영향이 있으면 당연히 정밀 조사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환경부의 잘못된 조사를 근거로 확대한다는 것은 지금 시.에서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 13건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은 맞다"며 "지방유역환경청, 지자체와 합동 。검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93배 축소 등의 수치는 실제 배출량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나온 값"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가 조사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경남도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며 "독자적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경남도와 함안군을 포함한 지자체에 관련 공문을 보냈고, 지자체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보내와 함께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는 이 사업장이 납 제련 사업장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남도민일보>는 코바 측의 견해를 듣고자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민관조사단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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