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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 7년 6개월 만 여성 노인 4명 중 1명 서약 ‘임종기→말기’ 대상 확대 법안도 추진생애 마지막 순간에 불필요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국민이 300만명을 넘어섰다./조선DB 생애 마지막 순간에 불필요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국민이 300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 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면서, 정치권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지난 9일 기준 300만3177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 이후 7년 6개월 만에 300만명을 넘어섰으며, 국내 성인 인구의 약 6.8%에 해당한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 시행 여부와 호스피스 의사를 미리 작성하는 문서다. 만 19세 이상이면 전국 556개 지정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 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도입 첫해인 2018년에는 8만여 명에 그쳤으나,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해 2021년 8월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2년 2개월 만인 2023년 10월에는 200만명을 넘었고, 300만명까지 도달하는 데는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등록자 중 여성은 199만명으로 남성의 2배에 달한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등록 비율도 높아, 65세 이상은 5명 중 1명(21.0%), 특히 65세 이상 여성은 4명 중 1명(24.9%)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다. 실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사례는 지금까지 총 44만3874건이다.국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 추이./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아직 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은 이들도 연명의료 거부 의사는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9%가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찬성하는 비율도 82.0%에 이른다.현재 ‘임종 과정’ 환자에 한해 허용되는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말기’ 환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말기와 임종 과정의 구분이 어렵고, 생애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제도 도입 7년 6개월 만 여성 노인 4명 중 1명 서약 ‘임종기→말기’ 대상 확대 법안도 추진생애 마지막 순간에 불필요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국민이 300만명을 넘어섰다./조선DB 생애 마지막 순간에 불필요한 연명의료 대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국민이 300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연명의료 중단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 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커지면서, 정치권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10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지난 9일 기준 300만3177명으로 집계됐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 이후 7년 6개월 만에 300만명을 넘어섰으며, 국내 성인 인구의 약 6.8%에 해당한다.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 시행 여부와 호스피스 의사를 미리 작성하는 문서다. 만 19세 이상이면 전국 556개 지정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 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할 수 있다.도입 첫해인 2018년에는 8만여 명에 그쳤으나,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해 2021년 8월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2년 2개월 만인 2023년 10월에는 200만명을 넘었고, 300만명까지 도달하는 데는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등록자 중 여성은 199만명으로 남성의 2배에 달한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등록 비율도 높아, 65세 이상은 5명 중 1명(21.0%), 특히 65세 이상 여성은 4명 중 1명(24.9%)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밝혔다. 실제 연명의료 중단이 이행된 사례는 지금까지 총 44만3874건이다.국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 추이./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아직 의향서를 등록하지 않은 이들도 연명의료 거부 의사는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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