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여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처리 시。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위원들 사이 취소 처분의 내용과 절차를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공개된 감사원의 YTN 지분 매각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절차와 관련해 “지금 관련 안건이 상정돼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위원들 간 내용·절차 등 이견이 있어 계속 숙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계기로 방미통위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YTN의 최대주주를 한전KDN·한국마사회 등 공기업에서 유진이엔티(유진그룹의 중간 지주사)로 변경하도록 한 당시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방통위가 위원 2인 체제에서 변경승인을 의결한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이 주요 근거였다. 이후 유진그룹 쪽이 불복해 2심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에 대한 최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는 취소 처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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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방미통위 회의에서 취소 처분 결정을 위한 유진와이엔티 청문 절차를 논의했지만, 국민의힘 추천 위원 2명이 퇴장하면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 야권 위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 안건 심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감사원이 이날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방미통위의 후속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지난 2023년 YTN 매각 당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 가운데 29.99%만 공동 매각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이 이후 전량 매각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당초 두 기관은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고려해 합산 지분 가운데 29.99%만 매각하기로 공동매각 협약을 체결했다. 방송법상 대기업의 방송사 지분 보유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원은 당시 이 전 위원장이 산업통상부 차관에게 지분 전량 매각을 요구했고, 방통위 실무 부서에도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량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기존 협약을 변경해 지분 30.95%를 모두 매각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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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이 침해됐고 결과적으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만큼 방미통위의 판단도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로 김 위원장을 압박했다. 최 의원은 김 위원장을 향해 “언제 위원 간에 이견 조정하실 건가. 한없이 계속 하실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지금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번에 감사원 결과에서 새로운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숙의해서 결정하실 거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결정 시.에 대해서는 “특정 기간을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 YTN 사안에 관한 의견을 밝힌 공익 활동 이력 등을 고려해 심의를 회피했다. 이에 고민수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방미통위의 전반적인 현안 처리 속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방송 3법 통과 시。과 김 위원장의 취임 시.을 확인한 뒤 “위원 간에 이견을 핑계로 개혁 작업이 늦어지니까 일부 국민들이 매우 답답해하신다”며 “해야 될 개혁은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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