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62)이 뺑소니 후 이른바 ‘술타기’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조윤철 부장검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집에 차를 주차하고 다른 술자리에 참석한 뒤 약 3시간 후 지인의 집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이씨가 도주 후 술을 마셔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데 혼란을 주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고 판단하고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이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의 신체와 음주 시간, 마신 술의 양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기법이다. 이씨는 첫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검거 이튿날 ‘소주 4잔을 마시고 차를 몰았으며 중앙분리대에 살짝 접촉한 줄 알았다’고 진술을 뒤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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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난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신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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