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180석이 넘는 범여권 의석으로 볼 때 이르면 31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1948년 이후 유지돼온 검찰 중심 형사사법 체계의 변화가 눈앞에 다가왔다. 10월2일 검찰은 공소청으로 개편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개혁 취지는 존중해야 한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독.하면서 권한 남용 논란이 반복돼 왔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에 약하고 죽은 권력에만 칼을 들이대 '검찰 정치'라는 소리까지 나왔다. 오늘의 변화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하지만 형사 사법체계의 변화가 국민 피해를 늘릴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 진보성향 여성단체, 법조계, 시민단체들까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이유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의식해 보완수사요구권을 강화했다. 공소청이 보완수사 요구를 하면 1개월 내 처리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보완수사·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직무배제, 교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완수사가 제대로 안 될 경우는 검사가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형식적으로 이행하거나 적당한 사유를 들어 미룰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지 개정안은 답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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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적으로 수사관에 징계 등을 요구하기 쉽지 않고 하더라도 경찰이 솜방망이 처벌을 할 가능성이 있다.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사건을 경찰이 벌금형으로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처리하는 식의 수사기관 오류를 어떻게 막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룰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개정안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국민 피해가 없도록 있을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촘촘히 시뮬레이션해 시스템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부작용이 속출한다면 그때부터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평가가 정부·여당에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논설실
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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