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69호 사설
윤석열 정부 시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공공기관의 YTN 지분 통매각을 사실상 지시했고, 대통령실에선 지분 통매각을 압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23년 9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강경성 산업부 차관에게 'YTN 지분 전량 매각'을 강조했고, 이동관 위원장은 YTN 지분을 가진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농림부에 'YTN 지분 통매각' 요구 공문을 보냈다. 모두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자율성을 침해한 정부 차원의 부당 지시로 볼 수 있는 증거들이다.
방송법에 따라 대기업과 신문사는 YTN 지분을 30% 이상 살 수 없다. 입찰 참여자를 늘려 매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29.99% 공동 매각을 기획했던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전방위적인 통매각 압박에 30.95% 지분을 내놨고, 인수 경쟁자는 크게 줄었다. 29.99%를 내놨다면 YTN 지분 가치는 유진그룹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더 높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말 '2인 방통위'가 의결한 YTN 대주주 변경은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더해, 감사원 결과까지 나오면서 유진그룹이 YTN 지분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더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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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감사원까지 YTN 매각의 불법성을 확인해준 상황에서, 남은 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대주주 승인 취소다. 방미통위 전체회의에 YTN 안건이 상정된 지 5개월이 넘었다. 확정 판결까지 기다리는 건 지연된 정의이자 직무유기일 뿐이다. 더는 결단을 미뤄선 안 된다. 나아가 공수처 등은 이동관 전 위원장과 강경성 전 차관 등 관련자 처벌을 위한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건희 복수극'으로 시작된 YTN 민영화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은 언론계 내란 종식을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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