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 엑셀진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인 대상 임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신중지 약물 허가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다양한 국가에서 여러 인종을 대상으로 사용해온 만큼 별도의 한국인 대상 임상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 여성 대상 가교시험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미프진(임신중지 약물)은 1988년부터 일본, 유럽, 미국 등 약 100개국 다양한 인종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교시험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가교시험은 외국에서 개발한 의약품의 유효성·안전성을 한국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시험을 뜻한다.
전날(17일)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제도권 도입 추진을 공식 발표했다. 식약처는 약물을 내년 1분기까지 약물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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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약물 도입을 위한 허가·심사 계획에 대해 “업체가 (식약처에서) 만족할 정도의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허가 일정을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식약처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미프진의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고 원격 배송 형태로 미프진이 유통되고 있다”며 “유통 경로의 특이성 때문에 지금 시판 후 안전성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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