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현이법(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에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자동차 업계가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18일 오후 당시 사고의 시발.이었던 회산로에서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을 이용한 법원의 재현 감정이 진행돼 차량 내부에 계측 장비가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이 법안은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군의 이름을 따 ‘도현이법’으로 불린다. 유가족은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의를 열고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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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자동차 제조사에 급발진 사고 책임을 물으려면 ‘3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 가지 요건은 ①정상적인 (자동차) 사용 상태에서 (급발진) 손해가 발생하고, ②그 손해가 제조사의 실질적 지배 영역에 속하는 원인으로부터 초래하고, ③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없이는 통상적으로 (급발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 번째 요건을 입증하는 게 가장 힘들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었다. ‘제조사의 실질적 지배영역’은 제조업자가 설계, 제조, 조립, 품질관리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직접 통제 가능한 영역을 의미한다. 이 부분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도현이법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을 때 이 부분 개정에 대해 자동차 업계가 반발하면서 결국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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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3대 요건’ 중 ‘제조사의 실질적 지배영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나머지 두 요소의 증명을 통해 (자동차) 결함을 추정하는 방식에 동의한다”고 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공정위는 “‘제조사의 실질적 지배영역’ 관련 조항만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내 협회·제조사의 반대가 크지 않았다”고 국회에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일 자동차 업계를 상대로 도현이법 관련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공정위는 또다른 쟁.인 자료제출 명령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비밀엄수 의무를 함께 도입하는 조건 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다음 회의 때 추가 쟁.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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